Global Top Shipping Group in Resources Transport
  • SK해운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윤리와 도덕'을 기업이념으로 공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지향하는
    자유경쟁 시장의 질서를 존중하며, 제반 법규정과 법의 정신을 준수하는 기업 활동을 통하여 기업이념을 달성
    하고자 한다.
  • 이를 위하여 회사와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제공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윤리적 판단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회사의 제반 경영활동이 가장 높은 수준의 윤리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 본 규범은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임직원(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및 별정직)과 협력회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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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고객에 대한 책임

· 고객이 회사의 진정한 존립기반임을 인식하여, 고객에게 최상의 가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고객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회사에도 이익이 된다는 신념으로 고객을 대한다.

1. 고객존중

1.1. 고객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고객의 진정한 요구는 항상 옳다고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판단과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1.2. 고객에게 진실만을 말하며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2. 가치제공 고객의 발전이 곧 우리의 발전이라는 인식하에 고객이 필요로 하는 가치를 찾아 제공하려고 항상 노력한다.

3. 고객의 권익보호

3.1.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적극적으로 공개한다.
3.2.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취득한 경우, 고객의 사전 동의없이 그 정보를 누설하거나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

제2장 주주에 대한 책임

· 안정적인 이익을 실현하여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 주주가 필요로 하는 각종 경영정보를 올바른 기준에 따라 적시에 제공한다.

4. 주주의 이익보호

4.1. 건전한 이익실현과 합리적인 투자로 주주의 이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4.2. 모든 사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주주가치의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5.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 주주의 알 권리와 정당한 요구 및 제안을 존중하며, 회사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신뢰성 있고 유용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한다.

6. 투명한 회계처리 일반적으로 인정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상태를 기록, 관리하여 투명한 회계처리를 한다.

제3장 법규 준수 및 공정한 경쟁

· 언제 어디서나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상거래 관습을 존중한다.
· 자유경쟁시장 질서를 존중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을 통하여 경쟁한다.

7. 법규의 준수

7.1.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국내외 모든 해당지역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상거래 관습을 존중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7.2. 해외주재 직원은 해당지역의 법규정 및 관습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한다.
7.3.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제상거래 뇌물방지협약'과 국내법상의 '국제상거래 뇌물방지법', '부패 방지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국내외 관련법규를 준수한다.

8. 자유경쟁시장 질서의 존중

8.1.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국내외 어디에서나 시장경쟁 질서를 존중한다.
8.2. 정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실천하며, 경쟁사와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경쟁활동을 추구하고, 경쟁사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약점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다.

9. 정당한 정보의 입수 활용

9.1. 법규와 상거래 관습에 의하여 정당하게 정보를 입수하고 활용한다.
9.2. 정당하게 입수한 경쟁사 정보일지라도 부당하게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9.3. 광고 등을 통해 경쟁사에 대한 비방이나 근거 없는 상호비교를 하지 않는다.

제4장 협력회사와의 공정한 거래

· 협력회사와의 모든 거래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한다.
· 협력회사로부터 어떠한 부당한 지원도 받지 않고, 부당한 행위를 요구하지도 않는다.

10. 공정한 거래

10.1. 회사는 자격을 구비한 모든 협력회사에게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평등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여 서로에게 이익이 되도록 한다.
10.2.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며, 거래조건 및 거래절차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10.3. 공정거래 관련법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11. 상호발전의 추구 협력회사가 경쟁력을 갖추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이를 통해 창출된 수익을 공유함으로써 상호발전을 추구한다.

12. 협력회사에 대한 부당한 행위 금지 직무와 관련하여 협력회사로부터 부당한 금품, 향응, 편의제공을 받지 않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회사에 부당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제5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 회사는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역할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 환경보호와 관련한 제반 법규를 준수하며, 해양환경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 회사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하지 않는다.

13. 합리적인 사업 전개

13.1. 국내외를 막론하고 해당지역의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13.2. 부동산투기 등 국민경제에 해를 끼치는 행위 또는 국민정서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13.3. 건전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부조리를 배격한다.

14. 사회발전에 기여

14.1. 고용의 창출과 조세의 성실한 신고납부로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사업을 통해 칭찬받는 기업시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14.2. 임직원의 건전한 사회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권장함으로써 사회 발전에 공헌한다.
14.3. 학벌, 성별, 종교, 출신지역, 연령, 장애, 결혼여부, 국적, 인종에 대한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균등한 고용의 기회를 부여한다.

15. 환경보호

15.1. 자연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의 보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며 환경보호와 관련한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
15.2. 환경보호에 위배되는 사업활동을 하지 않으며, 특히 해양환경의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15.3. 자원의 낭비적 소모를 없애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16. 정치 관여 금지

16.1. 회사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정치적 목적을 위한 어떠한 형태의 불법적인 지원도 하지 않는다. 다만, 회사는 회사의 이해와 관계되는 정책이나 법규 제정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을 할 수 있다.
16.2. 헌법에 보장된 임직원 개인의 참정권과 정치적 견해는 존중되나, 임직원은 개인의 견해가 회사의 정치적 입장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장 구성원에 대한 책임

· 회사는 모든 구성원이 기업 발전의 원동력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하고, 구성원의 창의성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모든 노력을 한다.

17. 구성원과 회사의 공동 발전

17.1. 구성원은 회사가 발전함에 있어 가장 큰 자산이며, 회사는 구성원들이 회사 발전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제공한다.
17.2. 회사는 구성원을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이를 활성화시키며,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18. 공정한 대우

18.1 회사는 구성원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며,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정당하게 보상한다.
18.2 회사는 구성원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며, 학력, 성별, 종교, 출신지역, 연령, 장애, 결혼여부, 국적 등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다.

19. 창의성의 촉진

19.1 임직원의 독창적 사고와 자율적 행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여건을 최대한 조성한다.
19.2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 건의하고 애로사항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분위기를 조성한다.

제7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 임직원은 정직과 성실의 신념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주어 진 사명을 완수한다.

20. 기본윤리

20.1. 임직원은 SK해운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20.2. 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SK해운인으로서의 명예를 유지하도록 항상 노력한다.

21. 사명의 완수

21.1.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원리인 SKMS와 그 실천방법인 SUPEX를 적극 실천하며,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 및 가치를 공감하고, 회사업무 방침에 따라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다.
21.2. 주어진 직무는 최선을 다해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며, 업무와 관련된 제반 사회법규와 법의 정신을 존중하고, 회사의 규정, 제도를 숙지하고 준수한다.
21.3.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에 부합되도록 권한 내에서 의사결정 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21.4. 본인의 의사결정 및 행동에 의하여 발생 가능한 위험을 예측하고, 관리하고, 발생된 문제에 대한 책임의식을 지녀야 한다.

22. 공정한 직무수행

22.1. 모든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며, 회사 규정이 없거나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업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그 처리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한다.
22.2.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이익도 이해관계자로부터 수취하지 않는다.
22.3. 상사는 부하직원에게 법규 및 회사규정에 맞지 않는 업무지시를 할 수 없으며, 상사로부터 법규 및 회사규정에 맞지 않는 업무지시를 받은 직원은 업무수행을 거부할 수 있고 그러한 내용을 회사에 알린 경우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23. 성희롱 금지

23.1. 음담패설을 삼가고 회식 때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지 않는다.
23.2. 직장에서 인터넷 음란사이트를 보지 않는다.
23.3. 직장 동료의 신체에 대해 성적인 평가나 비유를 하지 않는다.
23.4.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삼가고 고정된 성역할을 강조하는 말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이기 때문에)을 하지 않는다.

24. 임직원 상호 존중

24.1.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킨다.
24.2. 불손한 언행이나 타임직원을 비방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24.3. 학벌, 성별, 종교, 혈연, 출신지역, 연령, 장애, 결혼여부, 국적, 인종 등에 따른 파벌 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24.4. 임직원 상호간에 부당한 청탁을 하지 않는다.
24.5. 임직원은 상사, 동료, 부하에게 욕설, 비방, 인신공격 등 괴로움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25. 고객 및 사내 정보 유출 행위 금지

25.1. 고객에 대한 정보는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절대 공개해서는 안 된다.
25.2. 협력회사의 기밀에 속하는 정보는 사내 외의 인가되지 않은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한다.
25.3. 회사 기밀사항, 신규사업 정보 등 회사 내부 정보를 상사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해서는 안 된다.

제8장 [부칙]

1. 시행시기
이 윤리규범은 2004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2. 포상 및 징계해외 지사/사무소윤리규범을 준수하고 회사의 윤리경영 활동에 공로가 있는 임직원은 포상하며, 윤리규범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임직원은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징계하도록 한다.

3. 상의 및 자문
임직원은 윤리규범을 해석하거나 이행함에 있어서 의문이 생기면 윤리경영 사무국과 상의하고 자문을 받아야 한다.

4. 해석기준 윤리경영
윤리경영 활동과 관련하여 윤리규범에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해석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윤리경영 사무국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

5. 사내 다른 규정과의 관계
윤리경영 실천의 근간이 되는 윤리규범은 회사 내 다른 규정보다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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