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에 있어 윤리경영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거 기업의 경쟁력이 가격과 품질에서 나왔다면 오늘날 기업 경쟁력의 원천은 기업에서 제공하는 상품의 품질과 서비스는 물론이거니와 기업이 투명성과 도덕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기대 수준에 적극 부응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신뢰와 사랑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업은 본연의 경제적 활동 이외에도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다하느냐 여부에 따라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이 가능하므로 기업경영에 있어 윤리경영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핵심적 경영요소라 볼 수 있습니다.
윤리경영은 정규직원에게만 적용됩니까?
비정규직(계약직, 별정직, 파견직 등)이라도 SK해운의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뿐만 아니라 SK해운의 윤리경영관련 제반 규정 및 지침은 당사와 관계가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윤리경영에 위반되는 신고/제보의 구체적 대상 행위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회사가 정한 윤리경영위반사항은 "윤리경영관련 신고/제보 처리지침"에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범죄행위
2.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의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
3. 회사 자산 및 정보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
4. 문서 내용의 조작 및 허위 보고하는 행위
5. 임직원의 직무태만 및 월권행위
6. 협력회사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통상적 수준을 벗어난 사례(금품, 향응, 편의 등)을 제공받는 행위
7. 당사와 거래 및 업무 관련한 제반 불이익 사항
8. 회사의 윤리규범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9. 기타 통상적 수준을 벗어난 임직원의 비윤리적/부도덕한 행위 등
윤리경영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용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회사는 윤리경영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1. 금품 :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금전(현금, 상품권, 이용권 등), 물품 등
2. 향응 : 식사, 공연, 오락 등의 수혜
3. 편의 :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
4. 이해관계자 : 본인의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회사 구성원, 고객, 협력회사 및 제 단체 등
5. 통상적 수준 : 다른 임직원 또는 일반인이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때 이해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수준으로서, 수혜자가 부담을 가지지 않고 업무를 공정히 처리할 수 있는 정도(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수준)
통상적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무엇입니까?
다른 임직원 또는 비수혜자가 건전한 상식으로 볼 때 이해될 수 있는 수준으로 다음의 경우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인정되며 공개해도 부끄럽지 않는 범위
- 수혜자가 부담을 느끼지 않고 공정한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범위
- 수혜자가 특별히 거부감을 갖지 않을 것
- 빈번하거나 주기적, 습관적이지 않을 것
- 업무상의 중요한 시기, 목적과 연계되지 않을 것
- 호화, 사치스러운 것이 아닐 것
- 사회적인 미풍양속이나 관습에 저촉되지 않을 것
-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기념품, 행사관련 홍보물 및 정당한 사유로 상급자의 승인을 받은 간소한 상품, 소액 관람권, 입장권 등
- 공식적인 행사나 일반 대중에게 개방된 장소에서의 식사, 음주, 운동, 오락 등
- 공식적인 행사로 타사의 임직원용 교통, 숙박시설 등의 이용
- 사회관례상 인정되는 수준의 경조금
-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위로, 격려, 포상 등 사기앙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소정의 금품
사적인 용도로 회사의 재산을 사용하는 예를 들자면?
본인의 직무와 무관한 사적인 용도로 회사에서 지급한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회사 비용으로 처리한다든지, 회사의 사무용품을 의도적으로 회사업무 이외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또한, 회사의 업무와 연관성이 없이, 종교단체, 동창회, 향후회/전우회에 협찬/광고/기부도 금지됩니다.
이해관계의 상충의 의미는 무엇이며, 대표적인 예는 무엇입니까?
이해관계의 상충이란 본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거나 업무수행에 있어 본인의 판단이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업무정보 등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경우 등으로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1. 본인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계약 또는 거래하는 행위
2. 개인사업을 통하여 경쟁업체 또는 회사 거래처와 거래하는 행위
3.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의 임직원을 겸임하는 행위
4. 협력회사와 금전대차, 공동투자, 대출보증, 부동산 또는 동산의 임대차 관계를 맺는 행위
5. 협력회사로부터 수당이나 보상을 받거나, 협력업체의 자산(자동차, 골프장 회원권, 콘도/휴양소 등) 사용하는 행위
6. 협력회사의 주식이나 채권을 취득하는 행위
7. 가족이나 친척이 회사 및 협력회사와 거래하는 행위
8. 업무수행 과정에서 습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얻게하는 행위 등
9. 성실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업활동을 하는 행위(단, 투자회사 임원선임은 회사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겸업이 가능함)
10. 회사 이미지 개선등을 위해 정부행사나 대학에서 강의하는 것은 가능하나 적정수준(*)을 초과하는 강의료/거마비 등을 수령하는 행위(회사에 환급 또는 해당기관에 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공무원 윤리규정상 40만원 수준 권고
친인척 또는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와는 거래할 수 없나요?
임직원의 친인척 또는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와 거래하는 자체가 위반행위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임직원의 친인척,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와 입찰정보유출, 수의계약, 고가구매 등의 불공정거래를 하는 것은 위반행위에 해당되며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구매담당자 등에게 친인척 또는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와 거래할 것을 직/간접적으로 지시하거나 청탁하는 것도 명백한 위반행위입니다. 또한 친인척 또는 지인이 아니더라도 거래업체의 선정을 이유로 개인이 물품을 구입하는데 할인을 해주거나 여행 등의 편익을 제공받는 것도 위반행위입니다.
성희롱 하려는 의도를 가지지 않았다면 성희롱으로 성립되지 않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희롱 행위자가 스스로는 성희롱으로 인식하지 못하여도 피해자는 성희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성희롱 행위자의 성희롱 의도 여부보다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의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의 존재 등은 매우 주관적일 수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성적인 언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 하는 점이 판단기준이 될 것입니다.
성희롱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다음과 같은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직·간접적으로 하는 행위
- 용모나 옷에 대하여 지나치게 관심을 표하면서 성적인 평가나 비유를 하는 행위
- 인터넷 음란사이트를 보거나 음란한 사진, 그림 등을 보여주거나, 전파하는 행위
-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 회식, 야유회 등에서 술을 강제로 권하거나 술시중을 들게 하는 행위
- 상대방이 불쾌하게 느낄 수 있는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는 행위
- 고정된 성역할(남자니까… 여자가…)만을 강조하는 행위 등